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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先취업 後훈련’… 정착률 높인다

입력 : 2014-02-13 00:39:36 수정 : 2014-02-13 0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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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지적장애 2급인 오모(29)씨는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지난해 자격증을 딴 뒤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직장을 관뒀다. 3주라는 취업 프로그램 훈련 기간은 오씨에게는 너무 짧았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오씨처럼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하는 장애인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이 선취업·후훈련형으로 바뀌고 훈련 기간이 1년까지 늘어난다.

또 변호사가 상근하는 인권센터가 문을 열고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장애시민참여배심원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아우르는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장애인 권익 보장, 중점 권익 증진 등 3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2042억5400만원 등 2017년까지 6890억6300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장애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성공률을 끌어올린다. 고용 업체와 약정을 맺어 취업 프로그램을 선훈련·후취업에서 선취업·후훈련형으로 바꾸고 훈련 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리는 ‘일대일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한다. 4월에는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 지원과 방지에도 나선다. 13일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문을 연다. 변호사 1명 등 전문가 5명이 인권 교육과 상담, 피해자 발견, 구제 등을 지원한다. 변호사 27명으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시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심각한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설장 해임에서 법인 허가 취소까지 강화한다. 사건을 조사할 때 절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시민참여배심제’도 도입된다.

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도 돕는다. 2017년까지 5년 안에 600명이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은 현재 52곳에서 91곳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171곳에서 191곳으로 확충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해 9월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완공한다. 긴급 돌봄 기능을 강화한 단기거주시설은 10곳에서 2017년 40곳으로 늘린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인식 개선부터 권리 구제까지 꼼꼼히 담은 이번 계획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만들고 시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당사자들과 함께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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