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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첩증거 조작’ 공방… 與의원 집단퇴장… 끝내 파행

입력 : 2014-02-17 19:48:49 수정 : 2014-02-17 2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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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정파괴 범죄”… 국조·특검 촉구
與 “사실규명 먼저”… 의혹 확산 차단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은 정치권으로 번져 여야 간 날카로운 공방이 전개됐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가기관의 헌정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고 여당은 “사실 규명이 먼저”라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 측이 항소심에 두 차례에 걸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국기록을 비교해 보면 중국 공안당국의 도장 위치가 서로 다르다”며 ‘주권침해적 증거 날조’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공문의 어법, 공증도장의 형태(사인 유무)도 정식 문서와 다르고 문서 발송주체로 돼 있는 중국 화룡(和龍)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과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라며 ‘범정부적 진상규명 조직’의 설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주권 침해라고 단정짓는 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씨의 출입국기록 입수 경위를 묻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공관을 통해 (자료 진위의) 정식 확인을 요청했고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의 국정원 직원이 영사관 직원 명의를 빌려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검찰이 국정원의 기에 눌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황 장관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끝에 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문이 법원에 팩스로 전달됐느냐는 김도읍 의원 질의에 황 장관이 “그렇다”고만 답하자 박영선 위원장은 “오늘 원본이 도착한 것은 왜 모른 척 넘어가느냐”고 질타했다. 여당이 박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다 묵살당하자 집단 퇴장한 뒤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다.

장외 공방도 뜨거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에는 인권도, 사법질서도,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전횡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정보위원은 국정원을 항의방문하고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딴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정략적 공세로 사건 본질까지 왜곡 말고 신중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특히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3회 연속 중국으로 입국(북→중)한 것으로만 돼 있고 출국한 사실은 없어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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