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는 조건으로 일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낸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돈을 빌린 여성들에게 성매매하도록 일본에 보낸 혐의로 표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현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42·여)씨와 박모(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표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온 여성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준 뒤 이들을 일본의 성매매업소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표씨는 여성들에게 “한국에서는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해 한 방에 갚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씨는 연이율 73%의 높은 이자율을 매겨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사진관과 홈페이지 업체를 운영한 박씨는 한국에서 건너온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려 광고한 혐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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