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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사고 대비 종합보험 ‘제각각’… 보상금 지급액수 한도 1억원뿐인 곳도

입력 : 2014-02-19 19:55:00 수정 : 2014-02-19 1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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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서울지역 대학 16곳 조사
대학생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학 종합보험’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대학 종합보험은 학교마다 보장 내용이 제각각이고, 피해보상액수도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서울의 대학 16곳을 취재한 결과 대학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지급 한도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단일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를 무제한으로 가입한 반면, 보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인 대학도 있었다.

사망 사고 시 보상금도 1인당 5억원인 대학이 있는 반면 1억원인 대학도 있었다. 상해(치료)에 대한 보상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급 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작정 비싼 보험을 들 수 없다”며 “부산외국어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은 학교가 법률적 배상책임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에 가깝다”며 “실제 학생들의 안전사고 피해를 보장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건팀 societ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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