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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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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3 13:45:00 수정 : 2014-05-13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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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검사 대부분이 의견을 일치했지만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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