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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최 비서관 2013년 대면조사”

입력 : 2014-07-09 06:00:00 수정 : 2014-10-09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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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보고후 징계 돌연 중단

청와대가 8일 금품·향응 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최수규(54) 중소기업비서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추가로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최 비서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본인 해명을 듣기 위해 대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한국벤처투자(KVIC) 간부 B씨와 함께 창업투자사 대표 C씨로부터 수시로 룸살롱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내부 감찰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 등과 함께 이들에 관한 의혹에 대해 상당한 조사 자료를 축적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을 직접 불러 장시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최 비서관은 일부 의혹에 대해 본인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징계 절차는 돌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당시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창투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창투사 대표의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따라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를 참고해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는 지난 4월 말 중기청에 통보됐으며, 중기청은 C씨를 상대로 행정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사실상 본지 보도를 통해 최 비서관 의혹이 알려지기 전까지 지난해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뜻이 없었던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당시 징계 유보 지시가 내려지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내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C씨가 차명으로 만든 자신의 회사에 정부 기금 약 330억원을 투자한 데 대해 “징계 처분을 검토 중이며, 기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B씨는 친분 관계가 있으나 C씨는 전혀 교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 대변인을 통해 “보도 내용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함과 아울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상훈·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 이후 청와대는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된 C씨는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A씨, B씨, C씨 등 3명이 학연·지연으로 얽힌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향응·금품 수수, 취업 알선, 회사 지원 등이 있었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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