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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만에 국보법 위반 혐의도 '무죄'

입력 : 2014-09-25 19:41:09 수정 : 2014-09-26 0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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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림사건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돼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다.

박현준 기자,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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