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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안되요…음식점 전면 금연 Q&A

입력 : 2014-12-11 20:08:47 수정 : 2014-12-11 2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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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흡연실에 탁자·PC 등 놓으면 안돼
커피숍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
내년부터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줄어들게 됐다.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음식점·술집 등에 대한 실내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은 유리벽으로 차단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설도 금지된다. 금연구역 본격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책 담당자와의 문답으로 정리했다.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나.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나.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됐다면 이곳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흡연실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흡연석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PC방 흡연실에는 PC가 있어서는 안 되고 커피전문점, 음식점 흡연실에는 탁자를 설치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나.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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