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나.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나.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됐다면 이곳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흡연실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흡연석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PC방 흡연실에는 PC가 있어서는 안 되고 커피전문점, 음식점 흡연실에는 탁자를 설치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나.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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