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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한항공 유착의혹 감사 '맹탕'

입력 : 2014-12-29 20:01:57 수정 : 2014-12-29 2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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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미습 등 들어 8명 문책
대부분 제기된 문제 확인에 그쳐
국토부 "재조사 부적절" 선그어
예상도 기대도 뛰어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특별감사 결과다.

국토부는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유착 의혹을 집중 감사했으며, 이날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관의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회항 항공기 박창진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항공 임원 동석, 박 사무장 조사 뒤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확인서 제출 등 부적절한 행동 등이 징계 사유다.

하지만, 이는 모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확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해당 비행기에 국토부 소속 공무원 3명이 탑승했다는 것 정도가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이들 중 1명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앉은 1등석 인근 이코노미석에 있었는데도 국토부는 조사를 시작한 지 3일이나 지난 10일에야 확인했다. 눈앞에 ‘증인’을 두고도 못 찾은 셈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강조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맹탕’, ‘재탕’ 비난을 받고 있다. 서 장관은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해 사과한 뒤 “대한항공 출신 편중의 전문 인력 구성 해소를 위해 외국인 채용과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 제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의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조사관의 경우 계약직이라는 신분과 임금 격차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의 영입이 요원하다. 다른 국적 항공사 출신 채용 역시 빈약한 인재 풀 등의 영향으로 보강이 쉽지 않아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미 국토부가 2012년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부당 항공기 좌석 승급 등 교통편의 포함)을 받을 경우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한 ‘비리 제로화 방안’과 같은 내용이다. 또한 지난 6월 자체감사에서 서울,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직원이 2012년과 2013년 해외 출장 시 연달아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을 받아 적발됐는데도 ‘경고’로 마무리한 국토부가 앞으로 이 제도를 얼마나 엄격히 시행할지도 의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적 기관의 특정기업에 대한 유착과 이에 따른 공권력 무력화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 국토부가 뼈저린 자기 고백도 없이 맹탕 대책만 내놨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감사원 등 외부에 스스로 감사를 청구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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