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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부사장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진녕 대변인은 "51대49 정도로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봤다.

검찰이 조 전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항로변경)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중형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최 대변인은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중형이 예상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 기간 동안 도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한편 조 전부사장과 여모 상무의 영장실질심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4일로부터 6일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 관계자는 "우리 법원 내부 규정상 구속영장 청구 후 업무일 기준 3일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돼 있다"며 "일정을 당겨 진행할 경우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휴일 당직 판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어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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