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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하베스트사 엉터리 인수"…1조3371억 손실

입력 : 2015-01-02 18:18:18 수정 : 2015-01-03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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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기관장 업무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사는 물론 정유부문 계열사인 NARL까지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실제 9억4100만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NARL을 12억2000만달러에 매입하는 등 2억7900만달러(3133억원 상당)만큼 ‘바가지’를 썼다. 나아가 계약 이후 지속적인 부실 악화로 지난해 8월 NARL을 불과 350만달러에 매각해 총 1조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됐다.

석유공사는 또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 적정 가격인 3억달러보다 5820만달러를 더 지불했고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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