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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간격 고작 1m… 불나면 연통 역할 ‘화재 무방비’

입력 : 2015-01-11 19:40:44 수정 : 2015-01-11 22: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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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점 뭔가
의정부 화재사고는 아파트 단지 규모에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주차장 비율, 동 간 이격거리 등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해 제2, 제3의 의정부 화재사태를 막기 위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지역에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주거형태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다. 전철역 주변에 지어진 이런 주거형태 건물은 화재나 사고에 매우 취약한 데다 발빠른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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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지어져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1일 이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1년 9월2일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명박정부가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5월 도입한 주택 유형이다. 이 주거형태는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300가구 미만으로 건축허가가 나는데,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시일이 걸리는 도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건축법에 의한 허가만 얻으면 건축할 수 있다. 규모는 소형 아파트 정도지만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어설픈 규제 완화가 이런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32만8000가구가 허가됐다. 그 61%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좁은 땅에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단지에 여러 동을 세울 때 동 간 최소 이격거리를 아파트 절반인 건물 높이의 4분의 1로 완화했다. 이번 화재가 난 ‘대봉그린아파트’ 건물 간 이격도 1.5∼1.7m에 불과하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 동 간 공간이 연통 역할을 하게 됐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세대나 연립주택형은 4∼5층 이하로 짓도록 돼 있지만 원룸형은 층수 제한이 없다.

화재 예방 등 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대시설·설비 규정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화재 시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의 부위별 치수나 계단의 폭·설치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역시 화재 때 소방차 등이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아파트는 가구 규모별 폭 규정(300가구 미만 6m 이상)이지만 연면적이 660㎡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4m에 불과하다. 

주차면수 완화도 문제다.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85㎡ 이하이면 가구당 1면의 주차장이 갖춰야 하지만, 이 주거형태는 0.3∼0.5대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차량을 길가에 세워두면서 여러 차례 소방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밖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평상시 건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동 번호나 도로표지판 등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도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한 도시 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2009년 시행 당시에는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었으나 201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으로 관련법이 완화됐다.

건축허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교통시설인 전철역 바로 옆에 대형 건축물, 그것도 주거시설이 빽빽이 들어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의정부시의 한 공무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화재 무방비 건축물이 왜 생겨났는지 명확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의정부=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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