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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4명 사망·124명 부상
도시형 주택 건축·소방규정 부실 피해 키워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시내 아파트 화재사고는 느슨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기준과 소방법 미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2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난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건축 규정이나 화재 예방 등 주택 관리 규정이 대폭 완화돼 이번 사고처럼 대형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경진(26·여)씨 등 4명이 숨졌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24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치료 중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중상이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인근 건물로 확산해 10층과 15층 건물 등 3개 동을 태우고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44분 진화됐다. 인근의 또 다른 4층 원룸 건물과 주차타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2곳도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 등 장비 155대와 소방관 500명을 동원했지만, 진입로가 좁고 건물 뒤편이 지하철 철로여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 다른 건물과의 간격이 1.5∼1.7m에 불과해 급속도로 불길이 다른 건물로 번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1층 우편함 옆에 세워둔 4륜 오토바이 운전석 쪽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누군가 오토바이나 주변에 불을 붙이는 장면은 없어 일단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토바이 소유주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병원에서 조사 중이다. A씨는 화재 당시 부상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도 의정부소방서는 11일 이번 화재와 관련해 부동산 60억원, 동산 30억원 등 총 9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임시 대피소인 경의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재민 접수처에는 280여명이 신고했다. 졸지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초등학교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의정부=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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