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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만 靑비서관 국회 발언,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달라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5-01-13 06:00:00 수정 : 2015-01-13 0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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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순 실수” 해명 불구 의혹 가시지 않아
李, 정윤회씨와 통화시점 안 맞아… 野선 ‘다른 전화회선’ 추가 제기
세계일보 취재 시작하자 檢 “표현 잘못”
정치권 “국민 의혹 집중 사안인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만(사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 발언이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검찰이 뒤늦게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서 검찰이 단순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가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지난 9일 전체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비서관의 증언과 검찰 발표가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서관은 처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4월 3일,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정윤회씨와 수회 통화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정씨와 해당 기간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화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4월 11일 퇴근길에 이 비서관이 전화를 해 (정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이 정씨 부탁을 받아 조 전 비서관과 접촉한 날짜가 지난해 4월 11일인데, 이를 이유로 두 사람 간에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통화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조 전 비서관한테 전화한 그 시점에 (정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간 통화 기록이 4월10일 전후에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 간 다른 전화 회선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찾지 못한 다른 통화기록이 있을 수 있다”며 “정씨와 이 비서관의 해명이 충족이 안 된다.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보도자료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엔 정씨와 이 비서관 등 간의 통화 시점을 3월24일∼4월3일, 11월24∼29일 사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4월3일’이라는 표현은 ‘4월11일’을 잘못 쓴 것”이라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씨와 이 비서관, 조 전 비서관 등 세 명 모두 이 시기 통화를 인정했고 통화 내역도 확인됐다”며 “검찰이 일부러 엉뚱하게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실수였음을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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