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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환급 추진…성난 민심 사그라들까

입력 : 2015-01-21 19:13:18 수정 : 2015-01-21 2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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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노후연금 공제 확대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 참석자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1일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다자녀 등 일부 항목의 소급 환급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연말정산을 둘러싼 ‘유리 지갑’들의 분노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데다 여당마저 제도 개편뿐 아니라 소급 환급까지 거론하자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기존 상황에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필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자녀·출산·싱글 소급 환급…소급입법 논란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다자녀·출산·싱글’ 항목 위주로 소급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의 이 결정을 놓고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을 만들면서 그 효력을 법이 만들어지기 전 과거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역대 정부에서도 소급입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1995년 신군부 인사의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미 현행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아무리 시급해도 (소급입법은) 불가피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며 “우리 조세 제도가 불안정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현행 연말정산 체제가 애초 정부 발표와 달리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므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2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소집한 당정협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옛 방식으로 ‘원위치’?…세액 공제 방향은 유지


정부는 현재 연말정산 체제가 종전보다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세법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혜택 확대 여부다. 보통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비중 있게 여기는 항목들로, 종전 소득공제 방식에서 공제율은 24%에 달했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지금은 공제율이 15%로 떨어졌다.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노력과도 맥이 닿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교육비·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면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축소는 이성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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