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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란'…성난 민심에 소급환급 추진

입력 : 2015-01-21 18:48:53 수정 : 2015-01-21 2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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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독신세는 상향… 더 낸 세금 5월에 돌려주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 참석자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긴급 협의회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대대적인 보완에 나선 것은 환급액 감소에 따른 여론 반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4월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처리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2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소집한 당정협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당정은 협의에서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현행 1인 이상 15만원·3인 이상 20만원) ▲출산·입양 공제 재도입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현행 12만원) ▲노후연금 세액공제 확대(현행 12%) ▲추가납부세액 분납 허용 및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의 5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주 의장은 “정부는 애초 (소급적용에 대해) 법이론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사후에라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설득했다”며 “계획대로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5월 정도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께 불편과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여야·정부·봉급생활자 등이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우승·김건호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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