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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2%, 추가 혜택은 5775원 불과

입력 : 2015-01-21 19:28:36 수정 : 2015-01-21 2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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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상향 불구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혜택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맹은 201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비·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0% 각각 증가한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등을 더한 액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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