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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벌어도…회사원 소득세, 임대업자의 12배

입력 : 2015-02-25 18:30:39 수정 : 2015-02-25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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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사례 비교 분석…소득 축소 신고 관행 여전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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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소득이 같은 임대사업자보다 12배 넘는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올랐는데, 임대사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관행이 여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동일 소득의 근로소득자와 임대사업자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1억2000만원인 외벌이 근로소득자 A씨와 수도권에서 원룸 임대사업으로 같은 수입을 올리는 임대사업자 B씨를 대상으로 부모와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전제하에 연간 세부담을 추산했다.

그 결과 근로소득세만 놓고 보면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73만원보다 35% 오른 1316만원을 내야 한다.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지난해 세금과 비슷한 107만원만 내면 된다. A씨가 B씨보다 소득세를 12.3배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합하면 A씨가 B씨보다 2.7배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 A씨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소득의 16%인 1919만원을 내는데 B씨는 5.9%인 711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씨가 B씨보다 세금을 1208만원 더 내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소득 포착률(소득신고 비율)이 개선되지 않아 세부담 격차가 컸다고 밝혔다. 2012년 국세청이 집계한 사업·임대소득 신고액은 72조573억원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상 영업이익은 114조8465억원이었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의 62.7%만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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