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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보다 '중동'…메르스 진풍경

입력 : 2015-06-11 14:51:03 수정 : 2015-06-11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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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에게 "중동 다녀오셨는지"묻고 열나는지 살펴
11일 평택의 경찰관이 메르스(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가운데 경찰청은 메르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범인 검거 시 발열·기침 여부 등을 확인케 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담은 '수사부서 메르스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대책'을 일선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앞으로 긴급·현행범체포 시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지', '두통·오한·인후통·근육통·설사 등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안에 중동지역에 방문한 적 있는지', '보건소로부터 메르스 관련 연락을 받은적 있는지'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여부를 관찰해 신체확인서에 기록하고 체포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N-95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다.

유치장 입감시에도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한 유치인보호관이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고 하루 2차례 유치인 체온 확인과 손소독, 모포·식기류 소독 등 유치장 위생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단독 격리수용하는 한편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해 실제 확진자 접촉 여부 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유치인에겐 마스크를 지급하고 병원과 보건소를 통한 진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별도 유치실에 격리 수용하고 보건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도 수사부서 사무실 입구에서 피조사자 등을 상대로 손 소독과 '체크리스트' 작성을 유도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피조사자 등에 대해선 보건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심 증상을 보여 감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던 경기 평택시의 A경사가 경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경사가 소속된 수사팀 사무실을 일시 폐쇄조치하고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 9명에 대해 이날 휴무조치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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