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공격용 헬기.세계일보 자료사진 |
‘라이터불에 전투용 헬기가 …’
일본 육상자위대의 육사장(한국군의 병장에 해당)이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전투용 헬기를 불 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치바(千葉) 지검은 자위대법 위반(방위용품 손괴죄)으로 육상자위대 기사라쓰(木更津) 주둔지의 제4 대전차 헬기부대 제2비행대 소속의 20대 남성 육사장을 기소했다고 지지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해당 부대는 이날 이 육사장을 징계 면직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자위대에 따르면 육사장은 군 헌병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느껴 충동적으로 (화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육사장은 헬기 정비를 담당했던 지난해 2월 16일 격납고에 들어가 대기 중이던 헬기의 연료 탱크에 라이터 불을 가깝게 갖다대 기화한 연료가 폭발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기체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니시 카츠노리 제2비행 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 “자위관의 사명에 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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