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론은 법무법인 양헌이 맡는다.
법무법인 양헌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에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번 재판에 양헌에서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강경국(29기), 신민(30기), 손익곤(42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에 맞서 롯데쇼핑 측은 김앤장 소속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혜광(14기) 변호사와 안정호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두우를 선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