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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약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며 다음번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 인력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는 시험 시행임을 감안해 계절근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한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2개 지자체에 대해 최소 규모로 실시한다. 괴산군은 약 30명, 보은군은 약 20명의 일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계절근로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5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시험 실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의 현실적 타당성 검증 및 성과 분석 도출을 위해 2016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로 하고,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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