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한 위증을 일반 재판에서 한 위증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헌재는 14일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국회증언감정법 14조 1항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해당 조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은 개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위증으로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이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은 입법·예산·국가정책 등과 연관된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일반적”이라며 “따라서 국회 위증을 재판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정상 참작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얼마든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미,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회에서 증언하는 행위와 법정에서 증언하는 행위에 굳이 차별을 둬 국회 위증을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A씨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처벌이 형법상 위증죄 처벌보다 무거워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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