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시학원 원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울산시 북구의 모 입시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37명으로부터 4410만원의 학원비를 선납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비 3개월분을 선납하면 한달치를 깎아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였다. 이 학원의 학원비는 종합반 기준 한 달에 25~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도피 후 충남 금산시의 한 사찰에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잠적하면서 학원이 폐쇄됐고, 원생들은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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