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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연800만원까지만 경비 인정, 녹용·향수·카메라 개소세 폐지

입력 : 2015-12-03 08:07:02 수정 : 2015-12-03 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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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3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50%만 인정하되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율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왔다.

종교인에 대해 2018년부터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키로 햇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향수), 카메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당초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던 녹용, 향수, 로열젤리의 개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로열젤리를 개소세 부과 대상에 남기고 대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의 개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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