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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 목적 재외동포 모국 체류는 거주기간서 제외"

입력 : 2015-12-03 14:41:16 수정 : 2015-12-03 1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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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문하는 부대의견 국회 통과 1년에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재외동포도 국내인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던 관련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은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재외동포 소득세 부과 관련 거주자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막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 규정이 재외동포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본래대로 1년 중 6개월 이상으로 되돌리자"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부대의견 형식으로 정부에 규정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김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 행사와 관혼상제 참석을 위한 체류 등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및 교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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