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정치권 눈치보기 가능성
한기총 반발… 조계종·천주교 “환영” 종교인 과세가 국회문턱을 넘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 논의를 시작한 지 47년 만이다. 2018년부터 목사나 신부, 스님 등 종교인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 과세’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20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애초 정부안에는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를 비과세로 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으로 분류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과세 시점을 2018년 1월로 2년 유예했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 만큼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법이 다시 고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종교계 표심을 의식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종단은 처음부터 정부와 협의할 때마다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천주교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천주교 관계자는 “천주교 입장은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큰 교회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과세를 강제하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수 문화전문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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