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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 2015-12-03 18:28:55 수정 : 2015-12-03 2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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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산부 ‘모자보건법’ 혜택
전 계층 무상 지원은 어려울 듯
국회가 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싼 비용 탓에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서민 임산부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역과 이용자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복지재원이 한정돼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이 충분히 설립되거나 전 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모자보건법의 국회 통과 후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산후 조리를 받기가 쉽지 않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우선 이용 혜택을 줄 것이란 얘기다. 이는 야권이 제안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취지와는 온도차가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남인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보편적 복지’성격의 무상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제동을 걸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평가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 환불 기준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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