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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50만명 증가 … ‘의료한류’ 기대

입력 : 2015-12-03 18:28:50 수정 : 2015-12-03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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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효과
해외진출 때 금융·세제 혜택
청년일자리 최대 5만개 창출
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해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 제한적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인환자는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으로 한국 의료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관련 업계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연간 최대 5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수는 지난해 125개에서 2017년 16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외국인 환자 수도 지난해 27만명에서 2017년에는 5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되레 다양한 꼼수로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로 문을 닫는데 영리병원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으로 불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해 전공의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연속으로 근무하는 응급상황이라고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최대 12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을 쉬도록 했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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