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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기료 할인… 당정, 2년간 연장키로

입력 : 2015-12-08 18:50:54 수정 : 2015-12-08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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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율도 2.0%→1.5% 낮춰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갖고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과 같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기일을 넘길 때 매월 연체료율도 현행 2.0%에서 1.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매년 788만호에 대해 연간 624억원의 연체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당정은 아울러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겨울 5개월(7∼8월, 12∼2월) 동안 집중하기 위해 할인 폭을 기존 4%에서 15%로 올리되 봄·가을에는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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