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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여야 원내대표 소집…쟁점법안 직권상정 담판

입력 : 2015-12-09 10:23:37 수정 : 2015-12-09 1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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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 법 통과에 최선…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운영 한계"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올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논의를 한번 해 볼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거듭된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해야지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실제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제85조)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외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내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여하튼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법을 국민의 편에 서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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