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盧정부 의료선진화가 서비스법·원격의료 시초"

입력 : 2015-12-09 16:10:09 수정 : 2015-12-09 16:10: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06년 참여정부 보고서도 서비스산업에 의료 포함"
정부는 9일 야당이 의료영리화 등을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의료선진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 추진된 정책"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의 시초는 참여정부"라고 반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와 첨단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비해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정책을 새롭게 접근하고자 2005년 10월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활동에 돌입했고, 2006년 7월 의료산업선진화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06년 당시 전략보고서는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산업에 의료를 포함시키는 한편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다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원격의료의 경우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며 ▲2002년 3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 ▲2006년 참여정부의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06년 보고서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책임성 및 비용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당시 의료산업선진화위를 주도한 주요 인사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당시 민정수석),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사회정책수석),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도 이전 정부 정책의 연속선에서 원격의료를 구체화시키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모형설계를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4월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경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취약지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원격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도입시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문을 닫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원하는 환자와 동네의원이 실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간 합병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방안도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의료법인부터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의료기관간 자율적 합병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며 "이는 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야당이 주장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신년기자회견, 2005년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2006년 신년연설, 2007년 신년연설 및 대한상의 특별강연 등 임기내내 의료분야 개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