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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채증명서 발급 때 대부업체에 판 채권도 기재해야"

입력 : 2016-01-25 19:39:15 수정 : 2016-01-25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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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선안 1분기 중 시행…채무조정 신청자 부담 크게 줄 듯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내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10여년 전에 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저축은행이 A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던 것이다. A씨는 이미 해당 저축은행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통해 남은 부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였다. A씨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새롭게 채권추심을 받는 일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토대로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법원에 채무조정을 낸 신청자의 입장에선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11만707건)과 개인파산(5만5467건) 등 법원에 채무조정을 낸 신청자는 16만명이 넘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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