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키로 아울러 결정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 페이'에 대해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금지,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하도급 공사 가운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