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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하청업체 돈 떼먹기 비일비재

입력 : 2016-01-27 06:00:00 수정 : 2016-01-27 0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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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관급공사] 공사비 받고도 하도급 대금 안줘/하청 노동자들 임금 못주기 일쑤/공사 맡으려 신고도 못하고 ‘끙끙’
#.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행된 한 도로공사 사업에 참여한 A사는 하도급업체 B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 원도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B사는 자금난에 처해 근로자 임금을 한 달가량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시에 민원을 넣고, 단체행동을 한 뒤에야 A사는 밀린 대금을 지급했다.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은 또 다른 문제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할 돈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담합으로 비싸게 따낸 관급공사 대금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처리하는 불법·불공정 행위 건수는 매년 400∼5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가량이 대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하도급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대금체불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체불문제는 민간 공사뿐 아니라 관급공사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관급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굴착기 등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시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급공사 발주처는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사 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자는 어차피 다음 공사에서도 원도급사와 계약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두 달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급공사라도 발주처인 공공이 나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들도 최근 들어 하도급 체불을 막기 위해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천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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