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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실적 최하등급 받은 예비군지휘관…法 "면직 정당"

입력 : 2016-02-11 10:45:50 수정 : 2016-02-11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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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전직 예비군 지휘관 김모씨가 "직권면직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5년간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는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특히 2011년과 2013년 최하위권에 이르러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 꼴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비위사실의 내용이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평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9년~2013년 세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고 문책전보됐다"며 "예비군중대 운영비 횡령, 상근예비역 폭행,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부대 무단이탈 14회는 모두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했다"며 "군무원인사법 상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5년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된 김씨는 2011년과 2013년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각각 받아 지난 2014년 면직됐다.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김씨는 2009년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고 2011년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되며 그해 E등급을 받았다.

2013년에는 전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대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E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는 김씨에게 "수차례 징계와 처벌 등을 받았고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적절치 않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청을 제기,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예비군지휘관으로서 자질과 책임감이 없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면직 처분됐다.

김씨는 "1차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이상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직무유기를 인정할 사실 없이 징계전력만으로 직권면직해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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