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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제 쇠사슬 걸려 낙상했을때 "관리 맡은 지자체 20% 책임"

입력 : 2016-02-11 09:36:40 수정 : 2016-02-11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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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 시설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관련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이모(40·여)씨는 2013년 12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동료와 공연을 보려고 충북 청주예술의전당을 찾았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공연장으로 걸어가던 중 차량 통제를 위해 무릎 높이 정도로 걸쳐 놓은 쇠사슬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졌다.

당시는 해가 지고 상당히 어두워진 때라 주변에 가로등이 있기는 했지만 차량 통제용 쇠사슬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씨는 이 사고로 오른팔 주관절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청주시는 이씨가 다치고 난 후에야 밤에도 차량 통제용 쇠사슬이 잘 보이도록 야광 식별 장치 등을 부착했다.

이씨는 자신의 병원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가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문봉길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충분한 조명시설이나 쇠사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차량 통제를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원고에게 재판부가 산정한 손해배상금 5600여만원과 사고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이씨에게도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뒤 걸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청주시의 책임을 20%로 한정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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