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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홀 해저드 같아'…골프코스 저작권 5억 배상 판결

입력 : 2016-02-11 10:28:22 수정 : 2016-02-11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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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이 설계업체 측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한 골프장에 2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쪽 9홀, 북쪽 9홀 등 총 18홀 규모이던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A씨 회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A씨 회사는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해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골프장 측은 "다른 회사 설계도로 코스를 증설하겠다"며 A씨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고 2014년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증설된 코스는 A씨 회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A씨는 "우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골프장 측도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반년 심리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회사 설계도와 실제 증설에 쓰인 설계도를 볼 때 동쪽 1번∼5번 홀이 미들홀(파4)-미들홀-롱홀(파5)-미들홀-숏홀(파3)로 순서가 같고 양 설계도의 1번 홀엔 도그랙(구부러진 홀)이, 4번 홀엔 워터해저드(물 웅덩이)가 똑같이 있는 등 저작권 침해도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하루 평균 360명이 골프장을 찾으면 추가 수익이 연 15억원에 이르는 만큼 골프장 측에서 2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5억원만 인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골프장 3곳이 스크린골프 업체를 상대로 '우리 코스를 베껴 게임 내 코스를 만들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해 골프장 손을 들어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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