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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대 국회 문 닫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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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15 20:49:53 수정 : 2016-04-15 2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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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란 평을 듣는 요인 중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이 꼽힌다. 법안 처리 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주요 법안의 발목을 잡아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소수당이 끝까지 버티면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워 ‘소수당 결재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내건 이유다.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밀리고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법안 공세를 막으려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 개정 당론에 변경이 없다”고 개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소수당이 몸싸움으로 막는 병폐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덕분에 19대 국회에선 날치기, 의사당 폭력이 사라지고 정부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처리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대신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늦어졌다. 현재 국회 계류된 법안이 1만건이 넘고, 정부·재계가 입법을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발의된 지 3년9개월이나 지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적 5분의 3이상’인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식물국회’ 폐해를 감안해서다. 새누리당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를 추가했다. 이런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되면 20대 국회에선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3당 합의가 안 되는 쟁점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두 야당 가운데 한 당과 법안 연대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두 야당끼리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여야 간 대화, 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손댈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는 그러나 막무가내식 법안 제동, 양당 간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을 남겼다. 20대 국회가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5분의 3 조항’이 국회 파행에 악용되지 않도록 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쁜 전례를 만든 19대 국회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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