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북·중 접경지역서 거래 확인
투약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도 북한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탈북자와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필로폰은 압수된 것만 810.7g으로 2만70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전직 다방 종업원 강모(33·여)씨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필로폰 투약 후 일주일쯤 지나 탈북자들이 대거 출연하는 국내 한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에 얼굴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조사에서 “약이 부족한 북한은 몸이 아프면 필로폰을 진통제처럼 투약하고 경조사 때 한국의 축의금·부조금처럼 필로폰을 주고받는다”면서 “필로폰 투약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등이 필로폰 투약에 쓴 ‘돌비늘’(왼쪽)과 기타 투약 도구(오른쪽).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제공 |
필로폰 공급처는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중국동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북한 주민이 직접 가담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산 필로폰이 주민들에 의해 중국 단둥으로 옮겨져 거래되는 실태를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북한산 필로폰의 원제조자와 유통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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