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장한 채 노숙자 2명 유인해 살해한 60대 동성애자, 무기징역

입력 : 2016-10-21 10:59:27 수정 : 2016-10-21 11:21: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장을 한 채 노숙 중인 남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동성애자에게 무기징역형이 떨어졌다.

21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로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해본 결과 모두 유죄의 인증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2명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집으로 데려온 점과 흉기로 수십 차례나 피해자 A씨를 찌른 점 등은 재판부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해 저항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스카프를 이용해 살해한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불의의 사고 뒤 40년 넘게 여장남자로 살아온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30분쯤 부산 부산역 앞에서 처음 만난 노숙자 A씨(58)와 B씨(45)에게 "우리집에서 술을 먹자"고 유혹해 동구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와 B씨가 서로 자신과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다투자  김씨는 이를 말렸다.

그러던 중 이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 흉기와 스카프를 사용해 이들을 살해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을 괴롭히는 남성을 유인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자고 있는 남성을 털목도리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