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명 석사논문 유효… 표절심사 대상 아냐”

입력 : 2016-12-13 00:09:01 수정 : 2016-12-13 00:09: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가천대 “학칙상 5년 심사기한 지나”
표절 논란 2년여 만에 최종 결론
수년간 표절의혹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며,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가천대는 2013년부터 제기된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이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8월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시장의 논문은 표절의혹 제보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4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동안 미결 사안으로 남아 논란이 지속했던 이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시장은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했다. 이 논문에 대해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표절의혹이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 조사절차를 진행했다. 논란이 일자 이 시장은 2014년 1월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같은 해 2월24일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의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했다.

2년여 표류 끝에 8월 가천대는 “학칙상 기간 경과로,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윤리위와 행정대학원 합동회의 의결사항은 △표절의혹에 대해 학칙상 심사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다 △학위 소지자가 일시 ‘표절은 아니지만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자진 반납한다’고 했으나 학위 취소를 할수 있는 학칙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2가지이다.

성남=김영석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