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생보3사 자살보험금 입장변화, 왜?

입력 : 2016-12-18 20:21:51 수정 : 2016-12-18 23:15: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교보 등 일부 지급 검토로 돌아서… 금감원 “중징계 회피 목적” 지적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생명보험 3사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지급 검토’ 등의 생보사 입장 변화가 ‘중징계 회피 목적’으로만 비쳐지는 탓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제재 회피 목적으로만 보험금을 주겠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배임”이라며 버티던 삼성, 교보, 한화 생명보험 3사는 지난 16일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한화도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 “추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겠다”(한화)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백기투항한 게 아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렸다”(교보)는 게 보험사 입장이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재를 피해보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 3사는 그동안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9월)에 기대 금감원의 압박을 버텨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징계는 시효 완성 전 보험사의 지급의무 회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효 완성 이후에 대한 판단인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고지하지 않아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해도 징계수위를 낮출 뿐 징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3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 1500억, 교보 1100억, 한화 900억원가량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