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등 원로 법조인들이 총출동해 “국회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호한 헌법 위반을 사유로 들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국가적 혼란이 엄청나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 신문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을 시작하기 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무부는 지난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에는 위법한 게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어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국가예산 사유화를 시도한 만큼 탄핵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이 끝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간 마지막 날에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박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 위민관에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비공개를 약속해놓고도 특정 언론에 조사 일정을 흘린 특검팀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김민순·김태훈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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