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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안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입력 : 2017-03-20 13:51:53 수정 : 2017-03-20 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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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무안군청 공무원 A(6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료 공무원 B(6급)씨의 지적 업무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A씨가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7일 A씨가 근무하는 체육시설사업소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B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3일 근무처인 종합민원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파일, 서류 등을 압수했다. B씨는 지적 조사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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