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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제기하는 준용씨에 대한 의혹은 크게 △특혜 채용 △어학연수 휴직 중 미국회사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치 퇴직급여 수령이다.
특혜 채용 의혹은 2006년 12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과정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에 공고만 보면 동영상 (제작 전문가를) 뽑는지 안 뽑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런데 (준용씨는)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동영상 전문가라고 접수를 했다”고 말했다. 누군가 준용씨에게 미리 상세한 채용내역을 알려줬다는 의혹이다.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 원장은 문 후보의 청와대 근무 때 노동비서관으로 같이 일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준용씨의 휴직을 문제삼았다. 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준용씨가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에 어학연수 목적으로 휴직을 했으며 휴직기간 중 미국 뉴욕 한 업체에서 인턴으로 취직한 것이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준용씨의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밖에 안 됨에도 퇴직금은 37개월분을 수령한 부분에도 의혹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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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영상 경력자 채용을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고용정보원의 ‘필요’를 파악했다고 반박한다.
고용정보원은 휴직 및 인턴 취업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08년 2년차에 외국 유학을 위해 휴직한 사례가 있다”며 “준용씨와 동일한 휴직 사례”라고 밝혔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상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며 “휴직기간을 포함해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개별사업장별로 마련하게 돼 있다”며 “고용정보원 사규가 그렇다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회사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준용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 사안이 보수정권에서 문제가 안 된 것이 준용씨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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