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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M&A 띄우고 먹튀… 투자조합 주의보

입력 : 2017-04-23 20:29:03 수정 : 2017-04-23 2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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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출자 집중단속 최근 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한 민간 ‘투자조합’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42건) 중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은 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호재성 가짜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조합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투자조합의 성격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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