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 정지를 결정했다.
신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박한 필요성 등이 있다며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 원의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초 아버지에게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그러자 신 회장 등은 신동주-신격호 부자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며 강제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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