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시의원은 지난 15일 상수도 인입공사 존공을 축하하는 주민화합잔치에 초대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종한(오른쪽 6번째) 천안시의회 의장 등 3명의 천안시의원이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로로 지난 15일 금정샛별아파트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천안시의회 제공. |
감사패를 받은 3명의 천안시의원들은 2015년 12월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 개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7년 말까지 농촌지역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아 상수도 인입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개정된 이 조례를 적용 받아 상수도를 연결한 아파트는 북면 중앙아파트, 신부동 동남로얄아파트, 입장면 연합아파트 등이다. 병천면 신한아파트, 직산읍 한도아파트, 성거읍 유경아파트도 조만간 상수도를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금정샛별아파트 박의식 입주자대표회장은 “세 의원의 도움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아 깨끗한 수돗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종한 의장은 “천안시 서민 아파트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 기쁘다. 구본영 시장님과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2월 이와 같은 공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지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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