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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 2017-06-28 03:00:00 수정 : 2017-06-27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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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파주을)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7일 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저성장, 자족기능 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간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한, 공장 신·증설 및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를 받아왔다"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 같은 당의 최운열·김종민·어기구·윤관석·신창현·강창일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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